고용·노동
직장내 성추행,성희롱으로 형사,민사를 진행중인데 합의를 해도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직장내 성추행,성희롱으로 형사,민사 진행중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증거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형사,민사 합의한것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는 얼마전에 퇴사했고 성추행,성희롱은 1년전에 발생했고 고소는 이번년도에 진행한겁니다 그리고 합의서 작성후에 바로 퇴사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아니면 시간을 좀 두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