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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오솔개6424.02.16

직장내괴롭힘 인정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 할 때 이런 사실이 해당 회사에서 확인되나요?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회사에서 인정해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그 가해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 할 때 이런 사실 다 알게 될거고 불리할거라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알 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인정 받은걸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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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것을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없고 안다고 해서 채용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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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가해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 할 때 이런 사실 다 알게 될거고 불리할거라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알 수가 있는건가요?

    → 알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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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굳이 새로 이직할 회사에 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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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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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후 가해, 피해 근로자가 다른 직장 취업시 가해, 피해사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고 손해배상청구도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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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항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새로이 이직할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는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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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였음을 다음 취업하는 사업장에서 전산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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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할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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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전 회사의 퇴직사유를 별도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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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괴롭힘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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