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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오솔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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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직장내괴롭힘 인정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 할 때 이런 사실이 해당 회사에서 확인되나요?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회사에서 인정해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그 가해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 할 때 이런 사실 다 알게 될거고 불리할거라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알 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인정 받은걸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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