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회사에서 인정해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그 가해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 할 때 이런 사실 다 알게 될거고 불리할거라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알 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인정 받은걸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것을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없고 안다고 해서 채용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가해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 할 때 이런 사실 다 알게 될거고 불리할거라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알 수가 있는건가요?
→ 알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굳이 새로 이직할 회사에 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후 가해, 피해 근로자가 다른 직장 취업시 가해, 피해사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고 손해배상청구도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항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새로이 이직할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는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였음을 다음 취업하는 사업장에서 전산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할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전 회사의 퇴직사유를 별도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괴롭힘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