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면제를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납입면제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보험회사에 납입면제 청구를 하고,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이 3년이란 시간은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 입니다.
,20년정도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당시의 납입면제 사유를 입증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합의도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