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월부터 근무중이고 21, 22년도에는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탄력근무제에 관한 노사협의서만 서명했는데 이 경우도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인가요? 아니면 작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따라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