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노트북의 자료 역시 손해이기는 하지만 이의 경우 해당 아이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하여도 이에 대해서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 수리 비용은 일반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 보이나 기타 사업 기회 영업 기회 등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타 손해가 구체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기하여 상당한 청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