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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검은꼬리300
풍성한검은꼬리30021.03.20

카페에서 아이가 컵에 음료를 넘어뜨려 노트북이 침수된경우 어느정도 까지 손해배상 요구 할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제 테이블의 음료가 쏟아져 노트북이 침수되었습니다.

음료는 제 테이블에 있었고 옆테이블의 아이가 팔을 흔들면서 지나가나다 제 테이블의 음료를 건드려 음료가 노트북으로 쏟아졌습니다.

수리점에 가니 노트북은 침수되어 수리비용은 50만원 정도 나올것 같다고 하셨고 수리해도 침수된상태로는 오래사용하기 힘들것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노트북 안에는 제 대학 관련 자료들이 많은데 모두 소실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를 청구할때 수리비만을 청구할수 있는지 아니면 노트북의 가격만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데이터 소실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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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트북등 물건의 경우 고장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에 대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품 가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소실에 대한 부분은 별도 청구를 할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위자료등을 청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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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의 노트북이 손괴되었고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들이 소실된 것이라면 아이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 소실에 따른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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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노트북의 자료 역시 손해이기는 하지만 이의 경우 해당 아이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하여도 이에 대해서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 수리 비용은 일반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 보이나 기타 사업 기회 영업 기회 등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타 손해가 구체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기하여 상당한 청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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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산정됩니다.

    수리비를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소실의 경우 그 가치를 객관화할 수 있다면 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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