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다른사람이 제 노트북에 음료를 쏟았는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화장실을 간사이에 지나가면서 콘센트 선을 밝으면서 제 음료 컵을 넘어뜨려 노트북에 쏟아서 현재 수리를 맡긴 상태입니다. 수리비는 5만원에서 25만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런일이 일어나서 근처에 잇던 제 지인들과 휴지로 닦다가 사과도 없이 본인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씨씨티비를 확보하고 제가 노트북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고 받아뒀는데요. 이 경우에도 과실 비율이 적용이 되나요? 저는 사과라도 했으면 청구를 안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콘센트 선을 잘못 둔것을 지적하고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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