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시 오피스텔이 주택수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현재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1억 미만 오피스텔과 2억 미만 아파트 1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월세 수입을 받고 있고
아파트는 월세 수입을 받다가
지금은 제가 입주해서 살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2주택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사업장은 미등록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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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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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은 취득세에서만 주택수가 제외되는 것이지, 이외에서는 주택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외시키면 안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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