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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늠름한도롱이11
늠름한도롱이11
22.04.08

소형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

소형 오피스텔과 소형아파트(1억미만 )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 넣고 싶은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는 부동산마다 말이 달라서 어떤게 맞는 말인지 알수가 없어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살고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않고 4.7프로??세금 내고 등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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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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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2.04.09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소형아파트는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1억3000만원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면 소형오피스텔의 경우

    주거형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소형빌라,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 합산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