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5급 이하 즉 5급 보다 연차가 적고 직위가 낮은 공무원을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되나요 아니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나요? 현재 검찰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급 이하의 공무원이라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한 후에 검찰에서 수사자료를 보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라면 뇌물 등은 아니므로 특별히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제범죄로 보아 직접 수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