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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왜가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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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로 송치하는 경찰도 공수처의 고소 고발 대상인가요?

공수처에 고소 고발 할수있는 공직자 공무원들중에 불기소 송치하는 경찰도 해당되는 직급인가요 ?

불기소로 송치하는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남용한것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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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수처수사대상은 공수처법 제2조 제1호에 ‘고위공직자’ 범위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고위공직자’ 중 경찰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입니다.

      일선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는 수사관들은 대부분 경사계급인바, 공수처수사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불송치 결정을 하는 행위가 수사종결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인데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경우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