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수처수사대상은 공수처법 제2조 제1호에 ‘고위공직자’ 범위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고위공직자’ 중 경찰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입니다.
일선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는 수사관들은 대부분 경사계급인바, 공수처수사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불송치 결정을 하는 행위가 수사종결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