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로 송치하는 경찰도 공수처의 고소 고발 대상인가요?
공수처에 고소 고발 할수있는 공직자 공무원들중에 불기소 송치하는 경찰도 해당되는 직급인가요 ?
불기소로 송치하는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남용한것이 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수처수사대상은 공수처법 제2조 제1호에 ‘고위공직자’ 범위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고위공직자’ 중 경찰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입니다.
일선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는 수사관들은 대부분 경사계급인바, 공수처수사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불송치 결정을 하는 행위가 수사종결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인데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경우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