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A업체로 150만원을 입금을 했는데,
물건을 구매 한 계정이 직원 개인 계좌여서 직원 개인계좌로 환불을 받았습니다.
입금을 할 때 은행에 가서 입금을 햇는데, 법인 통장에서 출금내용이 대체지급 12345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통장으로 다시 150만원을 입금 할 때 'A'업체물건환불' 이런식으로 다시 입금을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없습니다. 회계장부에 기록시 입/출금 내용에 대한 적요를 잘 기재하셔서 관리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