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지출 후 환불계좌를 개인으로 받았습니다.
법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A업체로 150만원을 입금을 했는데,
물건을 구매 한 계정이 직원 개인 계좌여서 직원 개인계좌로 환불을 받았습니다.
입금을 할 때 은행에 가서 입금을 햇는데, 법인 통장에서 출금내용이 대체지급 12345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통장으로 다시 150만원을 입금 할 때 'A'업체물건환불' 이런식으로 다시 입금을 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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