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통장의 잔액 부족하더라도 직접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에서 지급하지 않고
법인 통장에 입금을 한 후 법인 통장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의 기장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자본금부족으로 제개인통장에서 업체에 매입금액으로 이체한다면,
차변 매입(상품 등) 대변 가수금 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향후 매출 입금으로 인해 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이체시,
차변 가수금 대변 보통예금
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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