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는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로 간주되나요? 사람으로 간주되나요? 두 경우가 보상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수 있어요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로 분류되어 있어 타고가다 사고가 나면 차로 간주 됩니다 만약 내려서 끌고 갔다면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보상금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뱀107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며 주행조건, 음주단속 등 차량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반한나비253입니다. 사고 시에는 전동킥보드도 차로 분류합니다. 도로 상에서 다니는 모든 것들은 차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