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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2.11.21

전동킥보드는 차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는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로 간주되나요? 사람으로 간주되나요? 두 경우가 보상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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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수 있어요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로 분류되어 있어 타고가다 사고가 나면 차로 간주 됩니다 만약 내려서 끌고 갔다면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보상금 차이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뱀107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며 주행조건, 음주단속 등 차량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반반한나비253입니다. 사고 시에는 전동킥보드도 차로 분류합니다. 도로 상에서 다니는 모든 것들은 차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