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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오솔개2
강한오솔개223.11.17

월~토 주6일근무, 주40시간 근무자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시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월~금 8시간근무

토요일 4시간근무

토요일 근무시 평일 4시간 휴무

이렇게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예를들어 월요일이 공휴일이라고 한다면

화~토요일까지 근무하면 토요일 근무로 인해 평일에 4시간 휴무를 하는게 맞나요?

반대로 토요일이 근무하는 날인데 공휴일인 경우 평일에 4시간 휴무를 주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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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 토요일의 근로가 연장근로라면 4시간 근로시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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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공휴일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대로 토요일에

    일을 한다면 평일 휴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휴무일과 공휴일이 토요일에 중복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별도

    휴무를 보장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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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개념보다는 스케줄근무로 보는 것이 맞고, 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40시간 이내 근로로 맞추면 되므로 4시간 휴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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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이기에 휴일대체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다른 날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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