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8시간근무
토요일 4시간근무
토요일 근무시 평일 4시간 휴무
이렇게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예를들어 월요일이 공휴일이라고 한다면
화~토요일까지 근무하면 토요일 근무로 인해 평일에 4시간 휴무를 하는게 맞나요?
반대로 토요일이 근무하는 날인데 공휴일인 경우 평일에 4시간 휴무를 주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 토요일의 근로가 연장근로라면 4시간 근로시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공휴일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대로 토요일에
일을 한다면 평일 휴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휴무일과 공휴일이 토요일에 중복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별도
휴무를 보장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개념보다는 스케줄근무로 보는 것이 맞고, 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40시간 이내 근로로 맞추면 되므로 4시간 휴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이기에 휴일대체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다른 날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