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보장성보험 공제대상금액이 100만원한도로 알고있는데, 이게1인당 100만원인건지, 아니면 공제대상자별로 100인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보험료가 100이고 인적공제대상자인 아버지 보험료가 100이면 각각 12프로씩계산해서 12만원, 12만원 해서 24만원공제인건지, 아니면 둘 합쳐서 한도가 100만원이어서 12만원공제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100만원입니다. 즉, 아버지와 본인을 합산하여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불입액은 1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을 비롯한 부양가족 전체의 보험료를 합하여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일반보장선보험료 연 100만원+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본인 및 부양가족 전체의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을 한도로 12%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벼롤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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