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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24.01.30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 공제대상한도는?

제가 알기론 보장성보험 공제대상금액이 100만원한도로 알고있는데, 이게1인당 100만원인건지, 아니면 공제대상자별로 100인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보험료가 100이고 인적공제대상자인 아버지 보험료가 100이면 각각 12프로씩계산해서 12만원, 12만원 해서 24만원공제인건지, 아니면 둘 합쳐서 한도가 100만원이어서 12만원공제인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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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100만원입니다. 즉, 아버지와 본인을 합산하여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불입액은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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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을 비롯한 부양가족 전체의 보험료를 합하여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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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일반보장선보험료 연 100만원+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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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본인 및 부양가족 전체의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을 한도로 12%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벼롤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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