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연400만원 까지 세액공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연500만원 납입하면 나머지 100만원은 내년 연말정산시 이월가능 한가요??
예) 2021년 납입 500만원 -> 세액공제 400만원
2022년 잔액100 + 납입300만원 -> 세액공제400만원
이렇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