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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펭귄103
점잖은펭귄10321.10.17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질문입니다

연금저축 연400만원 까지 세액공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연500만원 납입하면 나머지 100만원은 내년 연말정산시 이월가능 한가요??

예) 2021년 납입 500만원 -> 세액공제 400만원

2022년 잔액100 + 납입300만원 -> 세액공제400만원

이렇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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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그 다음해로 이월되어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의 경우 한도초과시 이월하여 그 다음해로

    공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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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7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초과한 300만원은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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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세액공제 받지못한 금액은 이월신청공제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되는건 아니고 해당금융기관에 소득및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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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전년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운용 증권사에 당연도 납입액으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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