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질문입니다
연금저축 연400만원 까지 세액공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연500만원 납입하면 나머지 100만원은 내년 연말정산시 이월가능 한가요??
예) 2021년 납입 500만원 -> 세액공제 400만원
2022년 잔액100 + 납입300만원 -> 세액공제400만원
이렇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그 다음해로 이월되어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의 경우 한도초과시 이월하여 그 다음해로
공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7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초과한 300만원은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세액공제 받지못한 금액은 이월신청공제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되는건 아니고 해당금융기관에 소득및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전년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운용 증권사에 당연도 납입액으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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