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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groot
iamgroot23.05.26

연말정산 환급 한도가 어떻게 되냐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인데, 세액공제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상황에서 환급을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냥 결정세액이 0원이 되고 기납부세액 100만원만 환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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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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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당해과세연도의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00만원에 대해서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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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실제 납부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의 한도는 미리 납부한 금액(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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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납부한 세액 즉, 기납부한 세액보다 과다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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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월가능한 공제는 이월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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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 발생시,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최대 환급세액은 100만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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