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한도가 어떻게 되냐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인데, 세액공제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상황에서 환급을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냥 결정세액이 0원이 되고 기납부세액 100만원만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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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당해과세연도의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00만원에 대해서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실제 납부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의 한도는 미리 납부한 금액(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납부한 세액 즉, 기납부한 세액보다 과다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월가능한 공제는 이월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 발생시,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최대 환급세액은 100만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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