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인데, 세액공제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상황에서 환급을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냥 결정세액이 0원이 되고 기납부세액 100만원만 환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