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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