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보증금이 다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임대료 수령여부에 관계 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조심2014부3186 , 2014.10.14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조심 2012중0965, 2012.7.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