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관련해서 추가로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현재 보증금 500만/월세 60만원(부과세 미포함)에 상가 임대를 준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은 24년 5월 29일자로 끝나는데 작년 10월부터 월세미납, 8월부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납부촉구 연락을 했으나 (핸폰연락두절/내용증명 수취거부) -> 공시송달을 해서 계약해지를 통첩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연락도 안받다가 부동산을 통해서 상가 내놓으라고 하면서 부동산에게만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임대인에게는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서 부동산 분을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유를 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속 이래저래 달래보았으나 법대로 하라면서 말도 안되게 오히려 사람 구하면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 원상복구도 난 안하겠다 (부동산 계약서에도 나갈때는 원상복구한다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겠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면 명도소송하겠다 했으나 명도소송 뭐 1년 걸리는 거 맘대로 법대로 하고 싶은데로 하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금지가처분소송과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명도소송은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부동산금지 가처분 소송은 결정문을 받고, 집행 신청을 해서 3월 28일 집행관과 함께 해당 물건에 집행처리를 하러 갔습니다.
집행을 하면서 확인한 결과. 저희는 처음 계약 당시 임차인의 개인사업자번호와 주민번호를 넣어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는데 우리와 진행하지 않은 본인이 소유한 법인사업자등록증 또한 우리 물건으로 소재지가 변경이 되어 있는것을 그날 처음으로 알게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진행관 분도 개인만 집행을 하러 왔기에 법인관련해서는 다시 소송을 하던가 명도소송 진행중이라고 하니 명도소송에 이러한 부분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를 하던가 해야할거 같다, 변호사랑 상의하라 말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1.현재 진행중인 명도소송도 개인사업자로 해서 소송중인데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집행관 말씀처럼 추가기재를 제출해서 되는거라면 추가기재 혹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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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2 - 우리와 진행하지 않은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해준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바로 세무서로 가서 확인 관계를 파악한 바 세무서 담당관 분이 말씀하시기를 본 세무서로 법인사업자등록증으로 적힌 임대차계약서를 들고와서 소재지 변경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동의한 적도 없고 그런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확실히
계약서를 받았냐? 하니 받았기 때문에 등록을 했고 한적이 없다고 하면 사문서 위조로
신고를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게 열람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또한 개인정보라 열람은 못해주고 법원이든, 경찰이든 관련 열람집행서를 보내주면 열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임대인인 당사자가 가서 직접 관련서류를 작성한 적 없다는걸 증명했기에 세무서에서는 즉시 사건 물건지로 가서 업무를 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다음날 바로 법인사업자등록증 관련 건 (사문서 위조가 된 것으로 폐업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세무서 직원의 증명한 자료를 법적인 부분으로 인해 열람을 해줄수 없다고 하여 확인은 못했으나 폐업처리는 그 다음날 바로 해 주었습니다.
질문 2. 우리와 진행한적 없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가서 소재지변경 처리를 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폐업처리를
해주었으니, 저희 쪽에 더이상 법인사업자등록은 없다 사료하고 그대로 본안 명도소송 건을 진행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폐업처리를 했다하라더라도 소송 당시에는 법인 또한 점유하는걸로 되어있었기에 추가적으로 더이상 법인이 우리쪽에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자료를 명도소송에 다시 첨부하는 어떤 방식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소장으로 추가적으로 재차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필수적 or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 이걸 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런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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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명도소송시 현재 미납된 임대료/관리비에 대해서 청구관련 문구를 넣은것은 없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현재 미납된 금액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안주려고 하는데요(이미 못 받은 금액을 넘어섰음). 이렇기 위해서는 청구관련 문구같은걸 기재를 했어야 하나요? 아니면 없어도 그냥 안주는걸로 하면 되는건가요?
1. 현재 진행 중인 명도소송에서 법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추가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폐업사실증명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현재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취지에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강제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사문서 위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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