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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살모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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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임대차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료 미납 시 문제가 될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약 4개월 남았으며, 3개월치 위약금을 물고 중도 해지 하려고 했으나 중도 해지 시 올해 받은 임대료 할인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어서 계약 만료 후 해지 하기로 협의하고 재겨약 의사가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질문. 상가주가 보증금 반환을 잘 안해주어서 다른분들은 보통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해서 보증금을 까고 나가는데, 저도 지금부터 그렇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해서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내용증명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적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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