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내용증명에 어떻게 내용을 기재하든 제한이 없으나, 보증금에서 차감을 주장한다고 하시면서 전액을 돌려달라고 기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