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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살모사24
뛰어난살모사2423.11.22

임대차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료 미납 시 문제가 될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약 4개월 남았으며, 3개월치 위약금을 물고 중도 해지 하려고 했으나 중도 해지 시 올해 받은 임대료 할인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어서 계약 만료 후 해지 하기로 협의하고 재겨약 의사가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질문. 상가주가 보증금 반환을 잘 안해주어서 다른분들은 보통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해서 보증금을 까고 나가는데, 저도 지금부터 그렇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해서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내용증명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적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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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미납하시어 3기 차임이상 연체될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어차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미납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내용증명에 보증금 전액을 달라고 적은 부분은 특별히 법적으로 의미있는 문구는 아니라고 보이며 미납하시는 것과는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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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내용증명에 어떻게 내용을 기재하든 제한이 없으나, 보증금에서 차감을 주장한다고 하시면서 전액을 돌려달라고 기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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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차임 미지급에 대한 공제 여부는 임대인이 결정할 것으로 차임 미지급과 보증금의 공제를 미리 합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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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발송 후 미납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반환 시에 정상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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