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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연속 4회 월세를 미납중이나 독촉을 해도 지불 안합니다.고의적으로 계속 월세 미납할것 같은데 임차인의 명의로 전기세를 납부하는것을 제 건물주인 이름으로 변경하여 단전해도 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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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단전, 단수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단전을 하면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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