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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페리카나24
당찬페리카나2422.07.25

모욕죄 쌍방 성립요건, 기타 질문들입니다

제가 롤을 하던 도중,인게임 내에서 저와(A) B가 먼저 채팅으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B와 욕설을하며 싸우는 도중 C가 끼어들었고 C와B가 합세하여 패드립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C가 패드립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제가 “어디 대학교 다니는 무슨학과 몇학번 A다 욕하지말라” 고 말을 했지만 C는 무시하며 지속적으로 패드립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차 “ 나한테 욕하는 거냐” 라고물었지만 C는 “니말고 누구한테함? ㄴㄱㅁ 실험용 실험쥐인데” 라는 발언과 함께 계속하여 패드립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번 욕좀 그만하라고하였지만 “사람대접 받고싶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그랬냐 , ㄴㄱㅁ가 실험용 쥐인데 실험쥐야”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신상정보를 공개한 후엔 누구에게도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C를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앞서 B와 욕설을 하며 싸운것으로 C에게 쌍방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서 B와 욕설을 주고받고 싸우는 상황때문에 고소가 무효화되진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B와 C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B,C 모두 각자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앞서 B와 싸울때 B와C를 지목한적이 없습니다. )

앞서 공개한 신상정보에 저희학과에 동명이인이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 유뮤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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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쌍방사건이 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소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쌍방사건은 양측의 고소가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b와 욕설을 하여 싸운것으로 c와의 관계에서 쌍방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밝힌 신상정보로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c의 발언이 모욕행위라는 점만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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