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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쏙독새14
헌신하는쏙독새14
20.07.23

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 성립 되나요? 재질문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친구 A,B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도중 모르는 사람인 C가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친구 A가 C에게 부모님 욕을 하였고 이에 C는 자신의 주소, 번호, 이름을 밝히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계속 욕을 하였고, 저는 C의 실명을 부르며 OO씨 울지말고 말해봐요, OO씨 누군가가 죽은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호상이네요 와 같이 제대로 욕은 하지 않았지만 실명을 거론하며 살살 긁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OO씨가 하고 있는 캐릭터를 상대로 게임 에서 캐릭터가 죽었을 때 캐릭터가 죽어 울지 말고 말해봐라, 캐릭터가 죽은거 같은데 괜찮냐 그래도 적이랑 같이 죽었으니 호상이다 라고 말했다고 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특정인을 지정하며 직접적인 모욕은 하지 않았지만 살살 긁으며 한 말들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을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올렸습니다.

답변해주신 분이 말씀하시길 C가 자신의 주소, 번호, 이름을 밝힌 상태에서 실명을 부르며, 위와 같이 말 경우 그 상황과 방법상 모욕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특정될 것으로 보이며, 발언 내용 역시 "OO씨 누군가가 죽은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호상이네요"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하셨는데

C가 플레이 하고 있는 챔피언이 죽어서 말한것이나, 누군가가 죽은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같은 팀원의 캐릭터로 팀원이 적과 같이 죽었으니 호상이다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제가 제 친구의 아이디로 플레이했는데 고소를 당할 경우 그 친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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