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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후루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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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롤 통매음 3자고소 궁금합니다.

게임 중 초반에 제가 못한다는 이유로 B유저가 게임 초반 아이템 팔기, 상대방한테 죽어주기, 욕설 등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왜 그게 내탓이지?" 하는데 욕설해서 똑같이 욕설로 맞대응을 하였고, 상대도 패드립을 해서 저도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발언으로 니 유x 강x당하고잇는데 게임하고있냐? 등 욕설했고, 상대방도 너 엄x도 흑갈색보x 맛없더라 등 성적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저와 B 서로 욕설을 하였고, 나머지 팀원은 불쾌감 표현 등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다가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 모르는 계정으로 친구추가가 와서 받았더니 싸운판에 나머지 팀원 중 1명이라고 연락하였고, 통매음에 걸리는거 아냐면서 물어본 뒤 저는 해당 유저에게 말한 내용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지만 해당 유저는 그런거 필요없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3자 고발이 아닌 고소한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욕설할때 싸운 B대상을 지칭하였고, 안싸운 팀원 3명은 거부감 등 아무런 대답도 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추가온 유저가 싸운판 특정 누구라고 하면서 연락왔을때 그 유저는 게임중인 상태였는데 동일인이 아닌 경우여서 싸운 B와의 친분있는 유저가 B가 말해서 따로 친추 건걸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같은 게임 내 존재하지 않던 유저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3자 고발의 경우 B와 저 모두 욕설 등 성수치심 보단 모욕의 의미로 사용했고, 똑같이 욕설 반응 또한 성 수치심, 혐오감 받았다는 느낌 없이 욕으로 맞대응 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B의 욕설은 캡처 안해놨는데 고소 또는 고발 받았을 시 대응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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