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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21.06.23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금?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가 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한게 적발되어

출국명령을 받거나 벌금 5백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돈을 내고 안나가고 싶은데 벌금이 너무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벌금을 낮출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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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분납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확정된 벌금 자체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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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법원으로 부터 츨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벌금의 감경을 희망한다면 상소를 통해 상소심 절차에서 정상참작사유 등을 주장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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