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비자연장을 제한하며 어러차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체류연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관계부처에서 보낸 체납정보를 활용해서 외국인이 비자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나부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인 비자연장을 할 수 있지만, 미납 시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체류연장을 하고 자격별 연장기간은 차등을 두게 됩니다.
만약 체납액을 미납부하는 경우 제한적인 체류연장(6개월 이하 허가)을 진행하는 등으로 제한을 두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22/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