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보유 또는 구매한 물품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처리가 되기위해서는
기부처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체, 조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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