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법인에서 현물기부(후원) 비용처리 질문
A : 거래처에서 물건을 매입 후(세금계산서 수취) 법인통장에서 거래처로 이체 후 단체에 물건 증정?기부
B : 법인카드로 인터넷에서 물품 구매 후 단체에 물건 증정?기부
C : 당사가 유통회사로, 제조사에서 공급받아 유통하는 상품을 기부단체에 증정
1-기부하려는 단체는 영수증 발행이 안되는곳입니다. 이럴경위 위 세가지 다 기부금처리 불가인가요? 혹 후원증서나 현물을 받았다는 확인서 같은것이 있으면 위 세가지 경우 중 현물기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게 있을까요?
2-세경우 다 기부금처리가 안된다면 보통 비용처리를 어떤계정을 잡아서 하나요?(A,B,C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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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보유 또는 구매한 물품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처리가 되기위해서는
기부처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체, 조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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