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 포함?
저희 회사에서 매달 현물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현물에 대한 금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 운송비까지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운송하는 업체는 회사에서 별도 계약한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 현물 운송 시 발생하는 금액 또한 기부금 영수증에 포함하여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는게 맞건가요?
*지정기부금 영수증 = 현물에 대한 장부가액 + 운송비(공급가액+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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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운송비는 운반비 등으로 비용처리하고, 기부물품의 가액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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