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어린돌고래157
어린돌고래15724.02.02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 포함?

저희 회사에서 매달 현물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현물에 대한 금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 운송비까지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운송하는 업체는 회사에서 별도 계약한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 현물 운송 시 발생하는 금액 또한 기부금 영수증에 포함하여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는게 맞건가요?

*지정기부금 영수증 = 현물에 대한 장부가액 + 운송비(공급가액+부가가치세)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운송비는 운반비 등으로 비용처리하고, 기부물품의 가액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