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처리하면 할증이 붙나요?
주황색 차선에 양방향에 주차되어 있어고 저는 그차선 따라 지나가고 있는데 반대차선 도로에서 마주보고 오는 차를피해주려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 운전석문짝 앞휀더를 긁었습니다 (차 페인트 가 묻은정도) 이런경우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이 붙나요10월에 보험 만기라 갱신해야 되거든요
보험처리 상황에따라 할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차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200 초과시 할증이 될 것이며 200 미만인 경우 사고건수 추가로 할증이 아닌 무사고할인이 없어지기게 됩니다.
1명 평가자동차 보험은 아무리 작은 금액을 처리하더라도 사고 건수가 잡히면 일단 무사고 할인 유예로 실질적인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하는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보험처리된 금액을 환입하여 지급된 보험금이 0원으로 하여
사고를 없애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보험료 산정은 사고 이후 적용이 되는데에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갱신전 3개월
이내의 사고는 당해 갱신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때에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이 붙나요10월에 보험 만기라 갱신해야 되거든요
: 우선 할증은 갱신 3개월 이전 사고까지 사고로 평가를 하게 되고, 갱신전 3개월 이내의 사고는 다음해 갱신에 적용이 되어, 금번 사고는 10월 갱신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에 갱신시에 적용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물적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시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물적 할증이 붙게 되며,
200만원 미만이라면 물적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처리시에 붙는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일부 붙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가입시 할증금액 설정을 얼마로 하셨는지
도색만 해도 되는지 복원수리까지 같이 들어가야하는지 견적을 보셔야할듯합니다.
단순 도색만 하실경우에는 할증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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