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관 취소수수료 합리적인가요??
27일전 취소하려고 하는데 거의 100만원 가량 손해 볼거같습니다.
약관을 들이밀면서 싸인하지않았냐 이러는데
이게합리적인가요?
와이프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고
갑작스러운 해외출장으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서비스 제공일 기준
60일 이전 : 총 상품 금액의 30% 위약금 지불 (계약금 (촬영 상품 비용) 의 70% 환불)② 서비스 제공일 기준
59일~30일 : 총 상품 금액의 50% 위약금 지불 (계약금 (촬영 상품 비용) 의 50% 환불)③ 서비스 제공일 기준
29일~당일 : 총 상품 금액의 100% 위약금 지불 (계약금 (촬영 상품 비용) 의 0% 환불)④
예약직후 2일(48시간) 내 서비스 이용자 귀책사유로 상품을 취소하는 경우 : 총 상품 금액의 0% 위약금 지불(총 상품 금액의 100% 환불, 상담비용 3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품금액 환불.)⑤
예약직후 3일(72시간) 내 서비스 이용자 귀책사유로 상품을 취소하는 경우 : 총 상품 금액의 30% 위약금 지불 (총 상품 금액의 70% 환불)⑥ 서비스 제공일 기준 60일 이내 예약시, 예약직후 일주일 내에는 ④, ⑤번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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