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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겸손한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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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취소수수료 합리적인가요??

27일전 취소하려고 하는데 거의 100만원 가량 손해 볼거같습니다.

약관을 들이밀면서 싸인하지않았냐 이러는데

이게합리적인가요?

와이프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고

갑작스러운 해외출장으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서비스 제공일 기준

60일 이전

:

총 상품 금액의 30%

위약금

지불

(계약금 (촬영 상품 비용) 의 70% 환불)

② 서비스 제공일 기준

59일~30일

:

총 상품 금액의 50%

위약금 지불 (계약금 (촬영 상품 비용) 의 50% 환불)

③ 서비스 제공일 기준

29일~당일

:

총 상품 금액의 100%

위약금 지불 (계약금 (촬영 상품 비용) 의 0% 환불)

예약직후 2일(48시간) 내

서비스 이용자 귀책사유로 상품을 취소하는 경우 :

총 상품 금액의 0%

위약금 지불(총 상품 금액의 100% 환불,

상담비용 3만원을 제외하고

, 나머지 상품금액 환불.)

예약직후 3일(72시간) 내

서비스 이용자 귀책사유로 상품을 취소하는 경우 :

총 상품 금액의 30%

위약금 지불 (총 상품 금액의 70% 환불)

⑥ 서비스 제공일 기준 60일 이내 예약시, 예약직후 일주일 내에는 ④, ⑤번이 우선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진관의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 촬영업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촬영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를 통보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7일 이후 취소 시에는 총 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진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관과 협의하여 취소 수수료를 조정해 보는 것이 좋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