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택배회사를 걸고 넘어진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사안의 경우 택배 운송과정에서 택배회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택배회사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말한 판매자가 택배회사를 걸고 넘어진다는 의미가 택배운송인이 택배안의 놓인 금이나 명품을 가품으로 몰래 교환해가로챈 것이라는 의미라면 판매자는 택배운송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의혐의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