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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개103
선량한개10320.11.24

금이나 명품 등을 인터넷에서 구매한 후

금이나 명품 등 보증서가 있는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후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을 받고 일정시간동안 사용을 합니다

일정 시간 후에 해당 상품이 가짜로 판명나면

구매자는 판매자를 신고 했는데

만약 판매자가 택배회사를 걸고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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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작정 택배회사를 걸고 넘어질 문제는 아닙니다.

    택배회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택배회사를 걸고 넘어진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사안의 경우 택배 운송과정에서 택배회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택배회사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말한 판매자가 택배회사를 걸고 넘어진다는 의미가 택배운송인이 택배안의 놓인 금이나 명품을 가품으로 몰래 교환해가로챈 것이라는 의미라면 판매자는 택배운송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의혐의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구매자에게 대한 판매자의 책임 여부는 변경이 없고

    구매자에 대해서는 가품을 판매한 점에서 사기 및 기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판매자와 택배회사와의 사이에는 해당 관계자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택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판매자 자신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