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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린참새104
어린참새104
22.03.25

중고 거래시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과 구매자가 수령한 물건이 다를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택배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아래) 제품과 수령한 제품(위)의 가죽방향이며 봉제 상태가 달라 환불요청을 했는데 무시합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 성립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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