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택배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아래) 제품과 수령한 제품(위)의 가죽방향이며 봉제 상태가 달라 환불요청을 했는데 무시합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 성립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