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시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과 구매자가 수령한 물건이 다를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택배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아래) 제품과 수령한 제품(위)의 가죽방향이며 봉제 상태가 달라 환불요청을 했는데 무시합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 성립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진을 놓고만 보면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써 이에 대한 기망의 고의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도 보이는 부분이며, 사기죄라 생각하시면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죽방향과 봉제상태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여러개의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였다면 기망의 의도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