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 중 분실 또는 운송지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개인이 상품을 인터넷주문을 통해 주문을 합니다
해당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고, 판매자가 제작 후 상품을 택배회사를 통해 발송합니다.
1. 택배회사가 중간에 상품을 분실하면 택배회사 책임이 맞죠?
이때 구매자는 구매취소가 가능한가요?
2. 판매자가 접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택배가 도착을 안한다면, 구매자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택배사 책임입니다.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니, 이를 사유로 구매취소가 가능합니다.
2. 송장번호에 기초하여 택배사에 문의하거나, 판매자에게 배송지연사실을 알리며 배송을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택배회사의 잘못으로 분실된 것이면 택배회사의 책임입니다. 구매취소는 물품계약에 따라 취소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물품을 받는 기간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입은 손해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택배회사와 운송 계약 관련 책임으로 특별히 판매자와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판매자가 실제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를 따져 보아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사기의 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청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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