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외벌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제가 대신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만약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동안 배우자가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입유예신청으로 납부를 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기간이 되야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기간이 안되는 경우에는
납입하여 10년은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배우자의 국민연금까지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분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수령시 수령금액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