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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야
오리야22.11.13

유족연금 수령중 본인국민연금 납부를 계속하나요?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중인데 직장을 다니면 직장국민연금을 계속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두가지 중에 한사람 부분만 연금수령가능한데 계속 납부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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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종사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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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55세(연령 단계별 최대60세)가 될 때 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2022년 기준 2,681,724원 초과하는 소득)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정지됩니다.

    • 사업장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을해야 하며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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