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55세(연령 단계별 최대60세)가 될 때 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2022년 기준 2,681,724원 초과하는 소득)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정지됩니다.
사업장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을해야 하며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