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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09

국민연금 수령자 사망하여 승계 시, 배우자는 몇%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보니 법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강제로 징수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근로를 하게되면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내야되는데 여기서 드는 궁금점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나중에 제가 사망하게 될 경우,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몇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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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며, 가입년수에 따라 일정 퍼센트(40~60%)를 공제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20년 이상 가입자 : 60%

    - 10년 ~ 20년 미만 가입자 : 50%

    - 10년 미만 가입자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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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생전에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을 유지한 기간이 10년이 된 사람 또는 가입한 사람,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체납기간 3년 이상을 제외하고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4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등 입니다.

    여기서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기본연금액의 40%를 받게 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60%가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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