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생전에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을 유지한 기간이 10년이 된 사람 또는 가입한 사람,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체납기간 3년 이상을 제외하고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4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등 입니다.
여기서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기본연금액의 40%를 받게 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6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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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