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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누에고치
견실한누에고치21.09.20

해외에서 입국하는 아기도 검사대상인가요?

만6세 미만 아기는 해외에서 입국할때 코로나 검사 안받아도 된다던데 확실한가요?!
한국에 도착해서는 두번의 코로나 검사를 해야한다던데 그것도 아기는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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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합니다..

    아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국일 기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모 모두 음성 결과지가 있고, 코로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유증상자이면 만 6세 이하 영유아도 검사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6세미만의 유소아의 경우 항공편 탑승전 pcr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 후 주소지에서 14일 격리를 시행해야 하며 격리 시행시 pcr검사 시행의 여부는 입국일에 따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