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회사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법에 의해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공단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은 4대보험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하게 됨으로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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