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와이프가 1인 사업장으로 장사를 하고있는데
연금,건강보험 지역으로 가입해서 내면서 사업을 하고있는데
제가 와이프 명의로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되야 된다고하는데 가입하고 알바를 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알바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 영위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배우자의 명의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거나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