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총액을 신고해야되는데요 급여총액 신고에서 비과세 되는 항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급여총액 신고시 비과세 되는 항목 처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총급여가 100만원이고 그중 식대 및 유류보조금이 20만원 포함되어 있을경우
급여총액은 80만원으로 기재하는것이 맞는지 100만원으로 기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식대는 확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보조비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도 알고싶네요.
마지막으로 해당 비과세 항목들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포함해야 되는지 포함해야 된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중구난방인점 양해부탁드리며, 아직 전담인력이 없는 소규모 공사업체라 이것저것 하다보니 전문지식도 부족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세에서 총 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에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비과세급여가 20만원 포함되어있다면 총급여는 80만원이고, 8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월 10만원이하의 현금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며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는 없으나 회사 내규의 자가운전보조금의 규정이 있어야 추후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항목 역시 총급여에는 포함시키되 세금 또는 4대 보험 계산시에는 차감시켜야 합니다. 총급여에서 제외시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급여 지급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시키고 있습니다. 즉, 명칭이 다르더라도 같은 성격이라면 20만원 한도 적용을 시키면 될 것입니다.
증빙서류는 따로 없으나 보통 세법에서 비과세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보기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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