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총액 신고시 비과세 되는 항목 처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총급여가 100만원이고 그중 식대 및 유류보조금이 20만원 포함되어 있을경우
급여총액은 80만원으로 기재하는것이 맞는지 100만원으로 기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식대는 확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보조비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도 알고싶네요.
마지막으로 해당 비과세 항목들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포함해야 되는지 포함해야 된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중구난방인점 양해부탁드리며, 아직 전담인력이 없는 소규모 공사업체라 이것저것 하다보니 전문지식도 부족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