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선산이 있는데요가처분신청 가능한가요?
선산이 있는데요 저의 할아버지는 막네이구요 할아버지명의는 안들어가있구요 할아버지 윗분들 5명인가 6명이 공동 명의로 돼있습니다 톨게이트가생겨서 선산이 급등해서 5명이서 팔아먹으려고하는데 종중땅이면 가처분신청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종중땅이면 종중결의를 통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될여지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중 소유 임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해지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처분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추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종중의 재산은 종중원들의 총유이므로 일부가 이를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되더라도 수용된 재산의 분배는 종중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거나 종중의 총유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수용 보상금이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