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추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종중의 재산은 종중원들의 총유이므로 일부가 이를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되더라도 수용된 재산의 분배는 종중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거나 종중의 총유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수용 보상금이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