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있는 토지 공유물분할에 대해 여쭤봅니다
오래전부터 선산으로 쓰던 토지에 공유자가 5명인데 그중 한명의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 싼값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희쪽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등 가족묘지가 4개가있는데 낙찰자가 내용증명으로 비싼값의 사용료를 내라고했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들었습니다.
분할해달라고 공유자인 저희 큰아버지댁에 연락이온다는데 낙찰자가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묘지를 지킬수있을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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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268조, 제269조 참조바랍니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분묘를 훼손할 수는 없으나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고, 공유물분할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서 그 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 진행되겠으나 경우에 따라 공유물인 선산을 경매에 넘겨 가액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선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이 경우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으로 분묘 자체는 유지할 수 있겠으나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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