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산있는 토지 공유물분할에 대해 여쭤봅니다
오래전부터 선산으로 쓰던 토지에 공유자가 5명인데 그중 한명의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 싼값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희쪽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등 가족묘지가 4개가있는데 낙찰자가 내용증명으로 비싼값의 사용료를 내라고했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들었습니다.
분할해달라고 공유자인 저희 큰아버지댁에 연락이온다는데 낙찰자가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묘지를 지킬수있을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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