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조신한푸들253
조신한푸들25323.07.11

선산있는 토지 공유물분할에 대해 여쭤봅니다

오래전부터 선산으로 쓰던 토지에 공유자가 5명인데 그중 한명의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 싼값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희쪽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등 가족묘지가 4개가있는데 낙찰자가 내용증명으로 비싼값의 사용료를 내라고했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들었습니다.

분할해달라고 공유자인 저희 큰아버지댁에 연락이온다는데 낙찰자가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묘지를 지킬수있을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법 제268조, 제269조 참조바랍니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분묘를 훼손할 수는 없으나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고, 공유물분할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서 그 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 진행되겠으나 경우에 따라 공유물인 선산을 경매에 넘겨 가액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선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이 경우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으로 분묘 자체는 유지할 수 있겠으나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