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관리사무소 소홀로 인한 피해
입주한지 3달 경과한 아파트 입니다.
1층 및 지하주차장 공동현관을 개방해놔서 새벽 4시부터 30분가량 타동 같은호수의 인사불성인 주취자가 착오로 저희집 도어락을 비번을 누르고 문이 안열리니 공동현관에 누워 잠들고 복도 및 현관문에 구토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새벽부터 잠을 한숨도 못자고 경찰 신고를 통해 보호자가 깨우고 보호자가 청소는 하고 갔습니다.
이때,
관리사무소 직원도 와서 확인하고 갔지만 제목과 같이 공동현관 관리만 똑바로했다면 타동 주민이 출입이 불가능하니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거 같은데
관리사무소에게 책임을 묻거나등의 행위가 적절한건지 감수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불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금전적 배상은 유의미 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으로 경고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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