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복도에서 1시간정도 고성을 지른사람은 어떤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지은지 오래 된 아파트라 공동출입구가 개방되어있는데, 심야시간에 이웃집에 볼일이 있어 찾으러 왔던거 같은데 문을열어주지 않자 약1시간정도 문을 열으라면서 문을 쎄게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면서 이웃들을 잠을 못자게 괴롭혔을때..
이 사람을 어떤 법을 적용 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경범죄처벌법에 음주소란이 있던데 처분이 너무 낮더라구요. 돈 몇만원 내면 끝이고..
혹시 적용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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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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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 이외에는 다른 법을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외에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