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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4

퇴거불응죄는 어떤 법적처벌을 받나요?

새벽에 술을 먹고 제 집이 아니라 아랫층으로 가서

도어락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 나오시고 저는 술에 취해서 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제 집이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경찰들이 와서 상황은 종료 되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 정말 술에 취해 저희집 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가서 사과를 드리려고 했으나 문전박대 당하였고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하시고 합의 할 생각은 없으신거 같습니다.

초범이고 어떠한 전과도 없습니다..

술을 많이 먹은 저의 잘못도 알고 피해를 준게 죄스럽습니다.

과연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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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퇴거불응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0개월"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다른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위 기준을 토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술에 취한 상황에서 착오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퇴거불응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설사 범죄가 된다 해도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치로 보여집니다. 최대한 피해자분께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간을 두시고 충분히 사과의사를 전달하시면 합의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