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산정시 현역과 공익 차별하는데
퇴직시 전부 소급해서 받을수있을까요?
현역 90% 공익50%로 경력산정해주는데
정년 가능한 회사라 지금 문제 삼고 싶진않고 퇴직할때 이의제기할려고 하는데 퇴직할때 소급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소급한다면 몇년까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 인정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현역 90%, 공익 50%로 경력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 이의제기할 경우 정정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봅니다.
만약 퇴직할 때 이의제기할 경우 수십년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