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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호아친86
늘씬한호아친86
21.01.22

경력산정시 현역과 공익 차별하는데

퇴직시 전부 소급해서 받을수있을까요?

현역 90% 공익50%로 경력산정해주는데

정년 가능한 회사라 지금 문제 삼고 싶진않고 퇴직할때 이의제기할려고 하는데 퇴직할때 소급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소급한다면 몇년까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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