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시급 적용인가요??
가끔 인력을 구해서 외국인을 고용해야하는 고용주입장인데요 일급지급을 해야하는데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지급해야하는지 보통 주변에서는 조금 더 낮게 측정해서 주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전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체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등을 모두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합니다 .
또한 만약 최저임금/시급을 차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는것은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협약 위반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111호(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는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의미하고, 향후 다른 국가와의 통상마찰이 불거졌을 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과 퇴직금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등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라서, 질문자님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신다고 해도 최저임금/시급을 꼭 지켜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제6조에는 국적, 신앙,사회적신분을 이유로 차별할 수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라도 똑같은 최저임금과 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대부분 시중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해서 급여를 차별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비자로 들어온 정식 취업자가 아니라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들어와 일하는 불법취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근로자는 추방되거나 하지만 고용주도 정도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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