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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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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와서 일을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을 그대로 적용 받나요? 아니면

외국인이기때문에. 최저시급적용대상이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적 불문하고 한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자이기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하더라도 합법이든 불법이든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다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을 한다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