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생산 현장에 가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인은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주어야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 임금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고용되어 근무를 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적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 근로자와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되며, 최저임금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