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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1.29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 임금이 적용되나요?

요즘 생산 현장에 가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인은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주어야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 임금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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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고용되어 근무를 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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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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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적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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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 근로자와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되며, 최저임금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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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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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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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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