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최저 임금이 적용되나요?
요즘 생산 현장에 가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인은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주어야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 임금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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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적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