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 임금이 적용되나요?
요즘 생산 현장에 가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인은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주어야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 임금이 적용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적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요즘 생산 현장에 가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인은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주어야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 임금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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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적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