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의 정산을 받을 때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의 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따로 소득이 없다보니 연말정산을 받을 내용이 없는데 이런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내역을 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로 혹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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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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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내역에 대해 함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의 경우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본인 소득공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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