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의 정산을 받을 때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의 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따로 소득이 없다보니 연말정산을 받을 내용이 없는데 이런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내역을 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로 혹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이라면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사용내역을 합산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부모님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하신다면 부모님의 자료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내역에 대해 함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시고, 연간기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의 경우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본인 소득공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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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없고 등본상 같은 주거지에서 살고있으면 부모님 카드내역도 자녀분 연말정산에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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